상속 기한 계산기
경황이 없을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기한입니다.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해야 할 일의 마감 날짜를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평일로 옮겨 표시했습니다. 설·추석 등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고, 기간 계산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은 여유 있게 처리하고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 매장한 경우 매장 신고 | 매장한 날부터 30일 | 장사법 제8조 |
|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지역가입자) | 14일 이내 (세대주) | 생활법령정보 안내 |
|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
| 상속세 신고·납부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
|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지자체 안내 (늦으면 과태료)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 정부24 안내 |
| 사망보험금 청구 | 돌아가신 날부터 3년 | 상법 제662조 |
첫날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평일로 계산했습니다(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매장 신고는 매장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기한(5년)은 기준일이 사람마다 달라 날짜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입력한 날짜는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휴대폰 캘린더에 저장"을 누르면 마감일마다 일주일 전 알림이 들어간 캘린더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