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일: 장례를 치르며 챙길 것
임종 직후
-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의료진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거나 다른 장례식장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112나 119에 먼저 연락합니다. 경찰의 확인을 거친 뒤 장례식장으로 모시며, 이때는 시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 상조에 가입했는지 모르겠다면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서 확인하거나, 고인이 남긴 엔딩노트를 확인하세요.
장례식장과 비용
- 장례식장 가격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항목별 가격을 확인하고, 끝난 뒤 명세서를 꼭 받으세요.
사망진단서는 여러 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는 화장 신고,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휴대폰 해지 등 곳곳에 원본이나 원본 확인 사본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넉넉히 발급받아 두면 다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장례 일정
- 돌아가신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화장신고서 + 사망진단서). 장례식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돌아가신 날부터 3일째 되는 날 발인합니다(3일장).
장례비를 고인의 예금에서 찾아 쓰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고인의 재산을 쓰면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빚이 많을 때 포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현행, 2025.1.24 시행본)
- 인천광역시 – 매장·화장 신고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례(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내상조 찾아줘
- 헤럴드경제 – 자택 임종 시 절차 보도(2026.4)
-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 상속포기 관련 민법 조문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