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품 정리, 업체에 맡기기 전에
유품 정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집을 비워야 하는 기한이 있다면, 업체에 맡기기 전에 가족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업체에 맡기기 전에 가족이 할 일
- 중요 서류 찾기: 통장, 보험증권, 등기권리증, 계약서, 고지서, 엔딩노트
- 귀중품과 사진, 편지 따로 모으기
- 휴대폰·컴퓨터는 버리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따로 보관
-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전이라면, 값나가는 물건을 팔거나 처분하지 않기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업체 고르는 법
- 폐기물 처리 방법 확인생활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체만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처리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불법 투기로 가족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세요.
- 방문 견적 받기사진만 보고 정한 금액은 현장에서 추가 요금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견적을 내는 곳 두세 곳을 비교하세요.
- 계약서 받기작업 범위, 총액, 추가 요금이 붙는 조건, 귀중품 발견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적으세요.
- 작업 날 함께 있기가능하면 가족이 작업 현장에 있으면서 남길 물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이 많이 쓰이는 일입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되고, 남기고 싶은 물건은 남겨도 됩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국민일보 – 무허가 폐기물 처리 처벌(폐기물관리법 제25조)
- 메트로신문 – 경기도 유품정리 무허가 폐기물 단속(2024.3)
- 내 손안에 서울 – 한국소비자원 소규모 이사 피해 주의보(2026.4)
-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 상속포기 관련 민법 조문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