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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더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5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는 기한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 가지 선택

선택뜻이럴 때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받음재산이 빚보다 분명히 많을 때
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음빚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상속포기재산도 빚도 받지 않음빚이 재산보다 분명히 많을 때

기한: 3개월

상속이 시작된 것(돌아가신 것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 조사가 늦어지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 신고하는 곳: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돌아가신 분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 신고하는 사람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 가능)
  • 정확한 서류와 비용은 신고 전에 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하면 안 되는 일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재산을 팔면, 상속을 그대로 받겠다고(단순승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장례비 등 꼭 필요한 지출이라도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포기하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 자녀가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손자녀도 없으면 부모 등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분들도 따로 포기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 그래서 빚이 많을 때는 가족 전체가 함께 상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빚을 알았다면

큰 잘못 없이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고 상속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미성년일 때 빚을 물려받은 사람은 성년이 된 뒤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따로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수익자)이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자신의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 절차라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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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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