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사망신고
-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디서: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
- 필요한 것: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재산과 빚 한 번에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조회 대상: 금융(은행·보험·카드 등),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
- 신청 기한: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하지만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3개월)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 이 서비스는 "조회"입니다. 계좌 해지나 명의 변경은 따로 해야 합니다.
금융 조회 결과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 창구에서 따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것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면 자격상실 신고가 필요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
- 국민연금: 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알리고,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대상인지 확인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사망신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2024.7)
- 금융감독원 파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 국민연금공단 – 사망일시금 안내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