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상속세와 명의 변경
| 할 일 | 기한 | 어디서 |
|---|---|---|
| 상속세 신고·납부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거주 시 9개월) |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9개월)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위택스 |
| 자동차 이전등록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차량등록사업소 |
| 상속등기 | 법정 기한 없음 (단, 등기해야 팔 수 있음) |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
상속세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금액보다 적어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해당 여부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늦은 기간에 따라 최고 50만 원). 차를 폐차하려면 상속 폐차말소 기한(3개월)이 따로 있으니 확인하세요.
부동산
취득세는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그 전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할 때까지 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상속세 신고 안내(2025.4)
-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
-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 상속등기 기한과 취득세
- 구미시 – 상속 취득세 신고 안내
- 부산광역시 – 자동차 과태료 종류(이전등록 지연)
- 뉴스서울 –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