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리
가족을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낸 후

6개월 안에: 상속세와 명의 변경

할 일기한어디서
상속세 신고·납부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거주 시 9개월)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9개월)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위택스
자동차 이전등록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차량등록사업소
상속등기법정 기한 없음 (단, 등기해야 팔 수 있음)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상속세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금액보다 적어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해당 여부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늦은 기간에 따라 최고 50만 원). 차를 폐차하려면 상속 폐차말소 기한(3개월)이 따로 있으니 확인하세요.

부동산

취득세는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그 전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할 때까지 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