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가이드 · 장례
모셔질 곳 정하기: 봉안·자연장·산분장과 묘 정리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14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장례 방식(매장·화장·자연장)을 정했다면, 다음은 어디에 모실지입니다. 장소마다 신고처와 쓸 수 있는 기간이 달라, 미리 알아 두고 가족과 정해 두면 덜 헤맵니다. 장례 방식 자체의 차이는 "장례 방식 고르기"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선택지는 네 가지입니다
| 방식 | 어디에 | 알아 둘 것 |
|---|---|---|
| 매장 | 공설묘지·사설묘지 | 매장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 묘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음 |
| 봉안 | 봉안당(건물),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벽) | 화장한 유골을 시설에 모심. 사용기간과 요금은 시설·지역마다 다름 |
| 자연장 | 잔디·나무·화초 밑이나 주변 | 화장한 골분을 곱게 빻아 묻음. 용기를 쓰면 자연에서 분해되는 것 |
| 산분장(뿌리기) | 바다(해안선에서 5km 이상), 뿌릴 수 있게 마련된 시설 | 2025년 1월 24일부터 법에 맞는 장례 방법. 자연장의 한 방식 |
뿌리는 장례, 산분장
- 2025년 1월 24일부터 화장한 골분을 바다나 지정된 시설에 뿌리는 산분장이 정식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골"이라고 부르던 방식입니다.
- 바다에 뿌릴 때는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면 가까이 뿌립니다. 함께 뿌릴 수 있는 것은 골분과 생화뿐입니다.
- 땅에 뿌릴 때는 뿌릴 수 있게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립 시설의 산분장 이용료는 무료이고, 화장을 접수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매장할 때
- 매장한 날부터 30일 안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설·사설 묘지에 있는 묘의 사용기간(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기간이 끝난 날부터 4개월 안에 신청하면 한 번 더 30년 연장됩니다.
- 지자체가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시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세요.
- 기간이 끝나면 1년 안에 묘의 시설물을 치우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봉안당·자연장지를 쓸 때
- 공설 봉안시설과 공설 자연장지는 이용할 때 관리하는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사설 시설은 따로 이용 신고 없이 화장신고만 하면 됩니다.
- 공설 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사용기간은 지역 조례로 정합니다.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의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서울시립): 봉안당은 처음 15년을 쓰고 5년씩 세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잔디장·수목장은 처음 40년이며 연장되지 않고, 한번 안장한 골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기간과 요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위 서울시립 예시는 참고용이고, 실제로는 원하는 시설에 직접 확인하세요.
묘를 옮기거나 정리할 때 (개장)
묻은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묘·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하거나, 자연장하는 일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가족묘를 정리해 봉안당이나 자연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어디에 신고하나다른 묘로 옮기거나 화장할 때는 지금 있는 곳과 옮길 곳의 시·군·구 양쪽에, 봉안하거나 자연장할 때는 지금 있는 곳의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 무엇을 내나개장신고서와 기존 묘 사진을 냅니다. 사용기간이 끝난 묘라면 통보문이나 공고문도 냅니다. 인터넷(정부24)·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일입니다.
- 유골 화장 예약개장한 유골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개장유골 화장예약"으로 예약합니다. 예: 서울시립승화원 개장유골 화장료는 관내 6만 원, 관외 40만 원.
- 신고 없이 하면신고하지 않고 개장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의 땅에 있는 묘
- 땅 주인의 승낙 없이 만든 묘는 땅 주인 등이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연고자(유족 등)에게 알리고,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합니다.
- 이런 묘의 연고자는 땅 주인에게 땅을 쓸 권리나 묘를 보존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족묘가 다른 사람 땅에 있다면, 정리 계획을 미리 가족과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과 가격은 어디서 찾나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산분장 시설을 지역별로 찾고,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에서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 봉안당·묘지·자연장지·화장시설은 2016년 8월 30일부터 e하늘에 가격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은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미리 정해 두면 좋은 것
- 매장, 봉안, 자연장, 산분장 중 원하는 것
- 원하는 지역과 공설·사설 여부 (공설은 주민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기존 가족묘가 있다면: 언제 만들었는지, 연장했는지, 앞으로 정리할지
- 사용료·관리비를 누가 낼지, 시설에서 연락받을 사람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 2025.1.24. 시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사본(비공식, 2025.1.24.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버전과 같은 판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매장 절차 및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공설묘지 이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봉안시설 안치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자연장지 안장(산분장 기준 포함)
- 찾기쉬운 생활법령 100문100답 – 개장의 절차
- 정부24 –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서울시설공단 – 산분장 안내
- 서울시설공단 – 자연장 안내
- 서울시설공단 – 봉안 재사용 신청
- 서울시설공단 – 사용료 통합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사시설 가격정보 의무 공개(20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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