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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냈어요
언덕 위 나무 아래 작은 표지가 있는 그림

정리 가이드 · 장례

모셔질 곳 정하기: 봉안·자연장·산분장과 묘 정리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14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장례 방식(매장·화장·자연장)을 정했다면, 다음은 어디에 모실지입니다. 장소마다 신고처와 쓸 수 있는 기간이 달라, 미리 알아 두고 가족과 정해 두면 덜 헤맵니다. 장례 방식 자체의 차이는 "장례 방식 고르기"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선택지는 네 가지입니다

방식어디에알아 둘 것
매장공설묘지·사설묘지매장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 묘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음
봉안봉안당(건물),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벽)화장한 유골을 시설에 모심. 사용기간과 요금은 시설·지역마다 다름
자연장잔디·나무·화초 밑이나 주변화장한 골분을 곱게 빻아 묻음. 용기를 쓰면 자연에서 분해되는 것
산분장(뿌리기)바다(해안선에서 5km 이상), 뿌릴 수 있게 마련된 시설2025년 1월 24일부터 법에 맞는 장례 방법. 자연장의 한 방식

뿌리는 장례, 산분장

  • 2025년 1월 24일부터 화장한 골분을 바다나 지정된 시설에 뿌리는 산분장이 정식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골"이라고 부르던 방식입니다.
  • 바다에 뿌릴 때는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면 가까이 뿌립니다. 함께 뿌릴 수 있는 것은 골분과 생화뿐입니다.
  • 땅에 뿌릴 때는 뿌릴 수 있게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립 시설의 산분장 이용료는 무료이고, 화장을 접수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매장할 때

  • 매장한 날부터 30일 안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설·사설 묘지에 있는 묘의 사용기간(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기간이 끝난 날부터 4개월 안에 신청하면 한 번 더 30년 연장됩니다.
  • 지자체가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시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세요.
  • 기간이 끝나면 1년 안에 묘의 시설물을 치우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봉안당·자연장지를 쓸 때

  • 공설 봉안시설과 공설 자연장지는 이용할 때 관리하는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사설 시설은 따로 이용 신고 없이 화장신고만 하면 됩니다.
  • 공설 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사용기간은 지역 조례로 정합니다.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의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서울시립): 봉안당은 처음 15년을 쓰고 5년씩 세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잔디장·수목장은 처음 40년이며 연장되지 않고, 한번 안장한 골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기간과 요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위 서울시립 예시는 참고용이고, 실제로는 원하는 시설에 직접 확인하세요.

묘를 옮기거나 정리할 때 (개장)

묻은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묘·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하거나, 자연장하는 일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가족묘를 정리해 봉안당이나 자연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 어디에 신고하나다른 묘로 옮기거나 화장할 때는 지금 있는 곳과 옮길 곳의 시·군·구 양쪽에, 봉안하거나 자연장할 때는 지금 있는 곳의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2. 무엇을 내나개장신고서와 기존 묘 사진을 냅니다. 사용기간이 끝난 묘라면 통보문이나 공고문도 냅니다. 인터넷(정부24)·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일입니다.
  3. 유골 화장 예약개장한 유골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개장유골 화장예약"으로 예약합니다. 예: 서울시립승화원 개장유골 화장료는 관내 6만 원, 관외 40만 원.
  4. 신고 없이 하면신고하지 않고 개장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의 땅에 있는 묘

  • 땅 주인의 승낙 없이 만든 묘는 땅 주인 등이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연고자(유족 등)에게 알리고, 연고자를 모르면 공고합니다.
  • 이런 묘의 연고자는 땅 주인에게 땅을 쓸 권리나 묘를 보존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족묘가 다른 사람 땅에 있다면, 정리 계획을 미리 가족과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과 가격은 어디서 찾나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산분장 시설을 지역별로 찾고,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에서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 봉안당·묘지·자연장지·화장시설은 2016년 8월 30일부터 e하늘에 가격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은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미리 정해 두면 좋은 것

  • 매장, 봉안, 자연장, 산분장 중 원하는 것
  • 원하는 지역과 공설·사설 여부 (공설은 주민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기존 가족묘가 있다면: 언제 만들었는지, 연장했는지, 앞으로 정리할지
  • 사용료·관리비를 누가 낼지, 시설에서 연락받을 사람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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