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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냈어요
언덕 위 나무 아래 작은 표지가 있는 그림

정리 가이드 · 장례

장례 방식 고르기: 매장, 화장, 자연장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3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장례 방식은 가족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미리 말해 두면 가족은 고민 대신 애도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장례 방식

방식뜻
매장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것
화장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것
봉안화장한 유골을 봉안당(납골당) 같은 시설에 모시는 것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정해진 구역(바다 등)에 뿌리는 것. 산림에 만든 수목장림도 여기에 속함

알아 둘 규정

  • 돌아가신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일부 감염병 등 예외).
  •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 매장은 매장한 뒤 30일 안에 그 지역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장례는 보통 돌아가신 날부터 3일째 되는 날 발인하는 3일장을 기준으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작은 장례도 괜찮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만 모이는 가족장,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원하는 규모가 있다면 엔딩노트에 적어 두세요. 부고 문자에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릅니다"라고 알리면 됩니다.

미리 정해 두면 좋은 것

  • 매장, 화장, 자연장 중 원하는 방식
  • 모셔지고 싶은 곳 (선산, 봉안당, 수목장 등)
  • 종교 의식 여부
  • 장례 규모 (일반 장례, 가족장, 빈소 없이)
  • 영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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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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