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재산 조회 결과를 보고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이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 조회 결과 모으기안심상속 결과와 고인이 남긴 기록(엔딩노트 등)을 모아 재산과 빚을 정리합니다.
- 판단하기재산이 분명히 많으면 그대로 받고(단순승인), 빚이 많으면 포기, 잘 모르겠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가족과 함께 정하기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가족 전체가 상의해서 정해야 빚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에 신고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재산 조사가 늦어지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