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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가이드 · 법과 재산

누가, 얼마나 상속받나: 상속 순위와 몫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5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유언이 없으면 재산은 민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대로 나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알아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서

순위누구설명
1순위자녀, 손자녀 (직계비속)자녀가 있으면 부모·형제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2순위부모, 조부모 (직계존속)자녀·손자녀가 없을 때
3순위형제자매1·2순위가 없을 때
4순위4촌 이내 친척1~3순위가 없을 때
  •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배 속의 아기(태아)도 상속 순위에서는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는 따로 순위가 없습니다. 1순위(자녀 등)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1순위가 없고 2순위(부모 등)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둘 다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해당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얼마씩 나누나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몫에 절반을 더 받습니다.

가족 구성비율몫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배우자 3/7, 자녀 각 2/7
배우자 + 자녀 1명1.5 : 1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1.5 : 1 : 1배우자 3/7, 부모 각 2/7
자녀 3명 (배우자 없음)1 : 1 : 1각 1/3

대신 상속받는 경우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그 몫을 대신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떠난 아들의 몫은 손자녀가 받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대신 받지 않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으면 이 비율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가족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유류분)도 따로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2026년 3월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분배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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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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