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늠 계산기
재산과 가족을 넣으면 상속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대략 얼마인지 보여 드립니다. 미리 내 재산으로 해 봐도 되고, 가족을 떠나보낸 뒤 신고 전에 가늠해 봐도 됩니다.
가늠용입니다
-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대로 계산합니다.
- 실제 세금은 재산 평가 방법, 가족 사정,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 넣은 숫자는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도, 보내지도 않습니다.
가늠 결과
| 계산 과정 | 금액 |
|---|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재산 평가: 넣은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실제로는 시가(비슷한 거래가·감정가)를 쓰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 가업·영농상속공제, 장애인 공제, 공익단체에 낸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긴 유언(유증), 손자녀에게 바로 갈 때의 할증(30%), 감정평가 수수료
- 배우자가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때 배우자 공제 한도에서 빼는 금액
- 돌아가시기 1~2년 안에 큰돈을 찾거나 판 뒤 쓴 곳을 밝히지 못해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
참고한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법이 바뀌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서·세무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