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가이드 · 법과 재산
상속세, 우리 집은 낼까: 공제와 계산 순서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22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상속세는 재산이 아주 많은 집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공제가 커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빚과 장례비를 뺀 재산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이 없을 때).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안팎부터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세를 내는 집도 늘고 있으니, 우리 집은 어떤지 미리 가늠해 두세요.
계산 순서
- 재산을 모읍니다집·땅, 예금·주식, 자동차 등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과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국민연금 유족연금 등은 제외).
- 빼 줄 것을 뺍니다갚아야 할 빚, 내지 못한 세금·공과금, 장례비를 뺍니다. 장례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 원을 빼 주고, 많이 썼어도 1천만 원까지만 빼 줍니다. 봉안당·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 더 빼 줍니다.
- 미리 준 재산을 더합니다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준 재산, 5년 안에 그 밖의 사람에게 준 재산을 다시 더합니다. 여기까지가 "과세가액"입니다.
- 공제를 뺍니다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뺍니다(아래 표).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세율을 곱합니다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합니다. 미리 준 재산에 냈던 증여세는 일정 한도에서 빼 줍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줍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한눈에
| 공제 | 금액 | 알아 둘 것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을 더한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자녀·부모가 없을 때)에는 일괄공제가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습니다.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빼 주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가 한도입니다. 5억 원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눠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
| 금융재산 공제 | 최대 2억 원 | 예금·주식·보험금 등에서 금융회사 빚을 뺀 금액의 20%(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0%가 2천만 원보다 적으면 2천만 원) |
| 동거주택 공제 | 최대 6억 원 | 돌아가신 분과 자녀가 10년 이상(자녀가 미성년인 기간 제외) 한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이었고, 함께 산 자녀가 집이 없거나 그 집만 함께 가진 상태에서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집값에서 그 집에 걸린 빚을 뺀 금액 |
| 그 밖의 인적공제 | 사람마다 다름 | 미성년자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햇수, 65세 이상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 × 기대여명. 보통은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커서 그것을 받습니다. |
공제를 모두 더해도 과세가액보다 많이 빼 주지는 않습니다. 또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미리 준 재산만큼은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넘는 부분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넘는 부분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넘는 부분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넘는 부분 × 50% |
이런 경우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시기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예금에서 찾거나 재산을 팔았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그 돈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큰돈을 쓸 때는 쓴 곳을 남겨 두세요.
-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바로 받으면 그 몫의 세금에 30%(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습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대습상속)는 예외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으며, 일괄공제도 5억 원만 받습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나눠 받지 않거나 기한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5억 원만 받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것
- 증여는 10년마다 공제가 다시 생깁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서 6억 원, 부모에게서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아이가 태어난 지 2년 안에는 부모에게서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증여한 뒤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그래서 증여는 건강할 때, 오래 내다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상속세 신고 때 정한 금액이 산 가격(취득가액)이 됩니다. 시세보다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으니, 팔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 등을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 정부가 2025년에 "받은 만큼 각자 내는" 방식(유산취득세)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냈지만,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 안내와 계산기도 고칩니다.
얼마를, 언제, 누구에게 나누는 것이 유리한지는 집마다 재산과 가족 사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이 안내는 큰 흐름을 알려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증여하거나 재산을 나누기 전에는 세무사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한국세정신문 – 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 보도(2025.3.12)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