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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 뜻을 남기는 법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6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세상을 떠난 뒤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싶다면, 살아 있을 때 "기증 희망등록"으로 뜻을 남길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
- 온라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go.kr)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
- 방문: 보건소 등 가까운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 작성
- 우편·팩스: 신청서를 작성해 보낼 수 있음
- 장기와 인체조직은 한 장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합니다.
누가 할 수 있나
16세 이상이면 본인 뜻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법은 본인이 생전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분명히 거부하면 기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증할 때는 가족의 동의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등록만큼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내 뜻을 미리 말해 두는 것입니다.
알아 둘 것
- 운전면허증 표시: 원하면 신청서에서 선택해, 면허증을 새로 받거나 갱신할 때 기증 희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바꾸거나 취소하기: 언제든 취소 신청서를 내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2026년 2월 25일부터 변경·취소는 전화로는 안 되고 온라인이나 방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엔딩노트 "의료와 장례에 대한 바람" 칸에도 적어 두세요.
시신 기증은 따로입니다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시신 기증은 장기기증과 다른 법에 따르며, 의과대학에 직접 연락해 등록합니다. 대학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이 경우에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곳이 많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참고한 자료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구리시 보건소 – 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
- 금천구 보건소 – 장기기증 등록·취소 안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현행)
- 헤럴드경제 – 장기기증 희망등록 연령 보도(2025.10)
- 내 손안에 서울 –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표시(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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