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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 어깨를 감싸 안은 그림

정리 가이드 · 의료와 돌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언제 어디서 쓰나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2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지에 대한 내 뜻을, 건강할 때 미리 남겨 두는 공식 문서입니다.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늘리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해당합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해도 통증을 덜어 주는 치료나 물·영양·산소 공급은 계속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1. 대상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건강할 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등록기관 찾기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방문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4. 등록되어야 효력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5. 확인작성하고 15일쯤 지나면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등록한 뒤에도 언제든 등록기관을 다시 찾아가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누가만 19세 이상 누구나 (건강해도 가능)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어디서지정된 등록기관환자가 진료받는 의료기관
언제미리, 아무 때나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

등록만큼 중요한 것

위급한 순간에 가족이 내 뜻을 모르면 혼란스러워합니다. 등록했다면 가족에게 등록했다는 사실과 내 생각을 직접 말해 두세요. 엔딩노트의 "의료와 장례에 대한 바람" 칸에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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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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