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가이드 · 의료와 돌봄
혼자 지내는 분이 미리 해 둘 것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12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겼어도 장례는 치러집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 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에 가깝게 마무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장례는 누가 맡게 되나: 연고자 순서
법은 장례와 유골에 대한 권리·의무를 갖는 "연고자"의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 1. 배우자
- 2. 자녀
- 3. 부모
- 4. 손자녀 등 자녀 외의 직계비속
- 5. 조부모 등 부모 외의 직계존속
- 6. 형제자매
- 7. 사망 전 치료·보호하던 행정기관이나 보호기관의 장
- 8.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연고자가 없을 때
- 연고자가 없거나 누군지 모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합니다.
- 비용은 고인이 남긴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먼저 충당하고, 모자라면 남긴 물건을 판 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예: 서울시는 무연고 사망자,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 시민의 장례를 지원합니다. 문의는 각 구청 무연고 장례 담당 부서입니다.
생전에 "장례 맡을 사람"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어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시장 등은 다음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이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고인과 오랫동안 꾸준히 가깝게 지낸 사람
- 종교활동이나 사회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
-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미리 해 둘 일
장례를 맡기고 싶은 분의 이름과 연락처, 맡긴다는 뜻을 적고 직접 서명해 두세요. 그분께도 미리 알리고, 문서를 둔 곳을 엔딩노트와 지갑 긴급 카드에 적어 두세요. 실제 절차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분과 함께 관할 구청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장례 방식에 대한 바람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유언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재산 처분, 유언집행자 지정 같은 법이 정한 사항뿐입니다. 매장·화장, 장례 규모 같은 바람은 유언장에 써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장례를 맡는 분이 참고할 기록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엔딩노트의 "의료와 장례에 대한 바람" 칸에 적어 두세요.
재산과 사후 정리를 맡기는 방법
| 방법 | 무엇인가 | 알아 둘 것 |
|---|---|---|
| 유언과 유언집행자 | 유언으로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고, 그 유언을 실제로 실행할 사람(유언집행자)을 지정 |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남겨야 효력.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됨 |
| 임의후견 |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믿는 사람과 미리 맺는 후견계약 | 반드시 공정증서로 맺고 등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때부터 효력 |
| 유언대용신탁 | 금융회사 등에 재산을 맡기고, 내가 사망하면 지정한 사람이 받도록 정하는 신탁 | 맡긴 사람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음(신탁법 제59조) |
안부를 확인해 주는 공공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 65세 이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방문·전화·기기로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외출 동행, 가사 지원도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 집에 화재·활동 감지기를 달아 불이 나거나 오래 움직임이 없으면 119에 알립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립 위험이 있는 분을 찾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지역마다 다르니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신원보증·사후 정리 대행 업체를 알아본다면
이런 업체 계약만을 위한 정부의 공식 주의 안내는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장례 서비스를 받는 상품이라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니, "장례 비용과 상조" 가이드의 확인 항목(선수금 보전, 청약철회, 해약환급금)을 참고하세요. 계약서는 꼭 받아 보관하고, 둔 곳을 적어 두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 2025.1.24. 시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사본(비공식, 2025.1.24.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버전과 같은 판
- 서울시 복지 누리집 – 무연고 장례 지원(2026.3.26)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임의후견의 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탁법 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23.8.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응급안전안심서비스(2025.4.16)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상조업체 이용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