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가이드 · 의료와 돌봄
판단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는 후견 제도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4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치매나 병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대신해 도와줄 사람(후견인)을 정하는 제도가 후견입니다. 미리 내가 고르는 방법(임의후견)과, 그런 상황이 된 뒤 가정법원이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후견
| 종류 | 누구를 위해 | 후견인은 |
|---|---|---|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계속 없는 사람 | 가정법원이 선임 |
| 한정후견 |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 | 가정법원이 선임 |
| 특정후견 | 한때 또는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본인 뜻에 반해서는 못 함) | 가정법원이 선임 |
| 임의후견 |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 | 본인이 미리 계약으로 정함 |
내가 미리 정하는 임의후견
- 맡길 사람 정하기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중 나를 도와줄 사람을 정합니다.
- 공정증서로 계약어떤 일을 맡길지 정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 등기계약을 후견등기부에 등기합니다.
- 필요할 때 효력 발생판단이 어려워지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판단이 어려워졌다면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다른 가족의 의견서·동의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돌볼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청구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후견은 가정법원 절차라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참고한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성년후견제도(2026.9.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의후견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치매관리법(공공후견)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