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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 장기요양 등급 받는 법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8일
  • 출처 18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집으로 오는 돌봄(방문요양 등)이나 요양원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에서 냅니다. 요양병원은 이와 다른 제도라 차이를 알아 두면 덜 헤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구분요양원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어떤 곳치매·중풍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지내며 식사와 요양 등 돌봄을 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의사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들어가는 조건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아래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과는 관계없습니다
비용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의 20%만 본인 부담, 식재료비 등은 따로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간병비는 지금 대부분 본인 부담

장기요양 등급 받는 순서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2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조).
  2. 어디에 신청하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의사소견서신청서와 함께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내면 되고, 거동이 매우 불편한 분 등은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제13조).
  4. 방문조사공단 직원이 미리 날짜를 알리고 찾아와 몸과 마음의 상태, 필요한 돌봄을 조사합니다(제14조).
  5.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합니다(필요하면 30일 안에서 연장).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수급자가 됩니다(제15조, 제16조).
  6. 결과 받고 이용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으면,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합니다.
등급상태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95점 이상
2등급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45점 미만

처음 받은 등급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

  • 1·2등급은 집에서 받는 돌봄(재가급여)과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다만 돌보는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집 환경이 열악해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쓸 수 없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정해진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받는 돌봄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제23조).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장기요양 비용 가운데 본인이 내는 몫은 재가급여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20%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은 본인부담을 최대 60%까지 줄여 줍니다(제40조).
  • 보험에서 내지 않아 전부 본인이 내는 것: 식사재료비, 1인실·2인실 등 상급침실 추가 비용, 이·미용비 등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요양원을 고를 때 이 금액을 함께 물어보세요.
  • 집에서 받는 돌봄은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고, 넘는 부분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제28조, 제40조).
  •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냅니다. 간병비는 지금 대부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일부 요양병원에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26년 7월, 서울신문 보도).

요양원 고를 때 확인할 것

  •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내용과 시설·인력 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올려야 하고, 공단은 기관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54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가까운 기관과 정보를 확인하세요.
  • 요양원 등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야 하고,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 제33조의3).
  • 직접 가 보고 식사, 위생, 직원 수, 면회와 외출 방법, 응급 상황 때 연락 방법을 확인하세요.
  • 계약 전에 비급여 비용(식재료비, 1·2인실 추가 비용 등)을 글로 받아 두세요.

등급 신청과 이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물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치매로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 후견 제도도 함께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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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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