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가이드 · 의료와 돌봄
요양원과 요양병원, 장기요양 등급 받는 법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8일
- 출처 18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집으로 오는 돌봄(방문요양 등)이나 요양원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에서 냅니다. 요양병원은 이와 다른 제도라 차이를 알아 두면 덜 헤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 구분 |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 요양병원 |
|---|---|---|
| 어떤 곳 | 치매·중풍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지내며 식사와 요양 등 돌봄을 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의사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
| 들어가는 조건 |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아래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과는 관계없습니다 |
| 비용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의 20%만 본인 부담, 식재료비 등은 따로 |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간병비는 지금 대부분 본인 부담 |
장기요양 등급 받는 순서
- 누가 신청할 수 있나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2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조).
- 어디에 신청하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사소견서신청서와 함께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내면 되고, 거동이 매우 불편한 분 등은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제13조).
- 방문조사공단 직원이 미리 날짜를 알리고 찾아와 몸과 마음의 상태, 필요한 돌봄을 조사합니다(제14조).
-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합니다(필요하면 30일 안에서 연장).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수급자가 됩니다(제15조, 제16조).
- 결과 받고 이용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으면,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합니다.
| 등급 |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처음 받은 등급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
- 1·2등급은 집에서 받는 돌봄(재가급여)과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다만 돌보는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집 환경이 열악해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쓸 수 없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정해진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받는 돌봄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제23조).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장기요양 비용 가운데 본인이 내는 몫은 재가급여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20%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은 본인부담을 최대 60%까지 줄여 줍니다(제40조).
- 보험에서 내지 않아 전부 본인이 내는 것: 식사재료비, 1인실·2인실 등 상급침실 추가 비용, 이·미용비 등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요양원을 고를 때 이 금액을 함께 물어보세요.
- 집에서 받는 돌봄은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고, 넘는 부분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제28조, 제40조).
-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냅니다. 간병비는 지금 대부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일부 요양병원에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26년 7월, 서울신문 보도).
요양원 고를 때 확인할 것
-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내용과 시설·인력 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올려야 하고, 공단은 기관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54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가까운 기관과 정보를 확인하세요.
- 요양원 등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야 하고,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 제33조의3).
- 직접 가 보고 식사, 위생, 직원 수, 면회와 외출 방법, 응급 상황 때 연락 방법을 확인하세요.
- 계약 전에 비급여 비용(식재료비, 1·2인실 추가 비용 등)을 글로 받아 두세요.
등급 신청과 이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물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치매로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 후견 제도도 함께 알아 두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제12조(신청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4조(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제16조(판정기간 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신청의 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제54조(관리·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제8조(유효기간), 제15조의8(본인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비급여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등급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시행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신청 절차, 본인부담)
-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대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서울신문 보도 – 요양병원 간병비 2027년 상반기 건강보험 시범 적용(보건복지부 발표, 2026.7.28)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