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가이드 · 떠나보낸 뒤
갑자기 떠나셨을 때: 재산과 빚 빠짐없이 찾기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19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가족이 갑자기 떠나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순서대로 하면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라의 조회 서비스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있는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찾고, 조회에 나오지 않는 빚은 가족이 직접 찾습니다.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3개월)이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시작하세요.
공식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어디서: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사망신고를 이미 했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하지만 상속을 정하는 3개월 기한 때문에 바로 신청하세요.
- 한 번 신청으로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카드 등),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제회·상조 가입 여부를 함께 조회합니다.
- 금융 조회에는 대출, 카드값, 금융회사에 선 보증 같은 빚도 들어갑니다. 대부업체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체납도 조회됩니다.
- 결과는 기관마다 따로 문자나 우편 등으로 옵니다. 금융 조회는 보통 신청일부터 20일 안에 끝나고(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금융 조회만 따로 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우체국 등 창구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조회에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
| 구분 | 무엇 | 어떻게 찾나 |
|---|---|---|
| 조회에 나옴 | 은행·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대부업체의 예금, 대출, 카드값, 보증 | 안심상속 결과(금융은 금융감독원 누리집) |
| 조회에 나옴 | 토지·건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연금 | 안심상속 결과 |
| 따로 확인 | 집·땅에 걸린 빚(근저당, 가압류 등) | 조회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
| 조회에 안 나옴 | 개인에게 빌린 돈, 차용증, 사채, 개인 사이에 선 보증 | 아래 "직접 찾기" 순서대로 |
| 조회에 안 나옴 | 가상자산(코인) | 휴대폰 앱과 이메일을 확인한 뒤 거래소 고객센터에 상속 절차를 문의 |
| 조회에 안 나옴 | 받을 돈: 빌려준 돈, 전세·월세 보증금, 거래처 외상값, 사고 배상금 | 계약서와 통장 기록, 아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
조회에 안 나오는 빚, 직접 찾기
- 우편물 모으기돌아가신 뒤 몇 달 동안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모으세요. 독촉장, 법원 서류(지급명령, 소장), 카드·대출 안내문이 숨은 빚을 알려 줍니다.
- 통장 거래내역 보기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매달 같은 사람이나 업체로 나간 돈을 찾아보세요. 빌린 돈의 이자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
- 휴대폰과 이메일 살펴보기문자, 메신저, 은행·대출·카드·코인 앱, 이메일에 빚이나 재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금을 풀 수 없다면 우편물과 통장 기록을 중심으로 찾으세요.
- 가까운 사람에게 묻기가족, 친구, 직장 동료, 거래처에 고인과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일, 보증을 서 준 일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빚을 갚으라고 연락해 오는 사람에게는 차용증 같은 근거를 받아 두고, 상속을 정하기 전에는 갚지 마세요.
- 집과 사업 서류 확인집 안의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수첩을 찾아보세요. 사업을 했다면 거래처에 줄 돈과 받을 돈, 밀린 임금, 세금 신고 상태도 확인합니다.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꼭 확인할 것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받을 수 있는 돈 | 상속재산인가 | 꼭 알아 둘 것 |
|---|---|---|
| 고인 몫 손해배상 (살았다면 벌었을 수입, 고인 몫 위자료) | 예.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물려받습니다.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는 상속됩니다(대법원 69다268). | 상속포기하면 받을 수 없고, 한정승인하면 고인의 빚을 갚는 데 먼저 쓰입니다. |
| 가족 자신의 위자료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 | 아니요. 가족 자신의 권리입니다(민법 제752조). | 상속을 포기해도 청구할 수 있고, 고인 몫 위자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사망보험금 (생명보험, 상해보험) | 보험금 받을 사람(수익자)이 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으면 아니요(대법원 2003다29463). |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이 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상속을 정하기 전에 가해자나 보험사와 합의해 고인 몫 배상금을 받으면,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이 받을 돈을 상속인이 받아 간 것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그 뒤의 상속포기를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84936).
빚이 있을 수 있다면 합의하거나 돈을 받기 전에 법률 상담부터 받으세요.
- 일하던 중이나 출퇴근 중 사고라면 산재 유족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물어보세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뺑소니나 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의한 사고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정부보장사업을 맡은 손해보험사에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고인이 운전했고 사고에 책임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물어 줄 돈 가운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고인의 빚으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처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3개월 안에 다 찾지 못했다면
- 상속을 받을지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기한이 늦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86스10).
-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 끝까지 확실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 정하기 전에는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나 물건을 팔거나, 고인의 빚을 갚지 마세요.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 3개월이 지나 그대로 받은 것이 된 뒤에 큰 잘못 없이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사고 배상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이 겹치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이 이런 조사를 덜 하려면, 은행·보험·빚·빌려준 돈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참고한 자료
- 금융감독원 파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 안내(조회 대상 기관과 내용)
- 금융감독원 파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방법(접수처, 서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2024.7)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상속, 유족 고유 위자료와 함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해 받은 것은 처분행위, 그 뒤 상속포기는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 근로복지공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국토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86. 4. 22. 자 86스10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