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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냈어요
가디건이 걸린 빈 의자와 찻잔이 놓인 조용한 그림

정리 가이드 · 떠나보낸 뒤

갑자기 떠나셨을 때: 재산과 빚 빠짐없이 찾기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19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가족이 갑자기 떠나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순서대로 하면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라의 조회 서비스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있는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찾고, 조회에 나오지 않는 빚은 가족이 직접 찾습니다.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3개월)이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시작하세요.

공식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어디서: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사망신고를 이미 했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하지만 상속을 정하는 3개월 기한 때문에 바로 신청하세요.
  • 한 번 신청으로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카드 등),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제회·상조 가입 여부를 함께 조회합니다.
  • 금융 조회에는 대출, 카드값, 금융회사에 선 보증 같은 빚도 들어갑니다. 대부업체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체납도 조회됩니다.
  • 결과는 기관마다 따로 문자나 우편 등으로 옵니다. 금융 조회는 보통 신청일부터 20일 안에 끝나고(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금융 조회만 따로 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우체국 등 창구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조회에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

구분무엇어떻게 찾나
조회에 나옴은행·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대부업체의 예금, 대출, 카드값, 보증안심상속 결과(금융은 금융감독원 누리집)
조회에 나옴토지·건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연금안심상속 결과
따로 확인집·땅에 걸린 빚(근저당, 가압류 등)조회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조회에 안 나옴개인에게 빌린 돈, 차용증, 사채, 개인 사이에 선 보증아래 "직접 찾기" 순서대로
조회에 안 나옴가상자산(코인)휴대폰 앱과 이메일을 확인한 뒤 거래소 고객센터에 상속 절차를 문의
조회에 안 나옴받을 돈: 빌려준 돈, 전세·월세 보증금, 거래처 외상값, 사고 배상금계약서와 통장 기록, 아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조회에 안 나오는 빚, 직접 찾기

  1. 우편물 모으기돌아가신 뒤 몇 달 동안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모으세요. 독촉장, 법원 서류(지급명령, 소장), 카드·대출 안내문이 숨은 빚을 알려 줍니다.
  2. 통장 거래내역 보기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매달 같은 사람이나 업체로 나간 돈을 찾아보세요. 빌린 돈의 이자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
  3. 휴대폰과 이메일 살펴보기문자, 메신저, 은행·대출·카드·코인 앱, 이메일에 빚이나 재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금을 풀 수 없다면 우편물과 통장 기록을 중심으로 찾으세요.
  4. 가까운 사람에게 묻기가족, 친구, 직장 동료, 거래처에 고인과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일, 보증을 서 준 일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빚을 갚으라고 연락해 오는 사람에게는 차용증 같은 근거를 받아 두고, 상속을 정하기 전에는 갚지 마세요.
  5. 집과 사업 서류 확인집 안의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수첩을 찾아보세요. 사업을 했다면 거래처에 줄 돈과 받을 돈, 밀린 임금, 세금 신고 상태도 확인합니다.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꼭 확인할 것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 돈상속재산인가꼭 알아 둘 것
고인 몫 손해배상
(살았다면 벌었을 수입, 고인 몫 위자료)
예.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물려받습니다.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는 상속됩니다(대법원 69다268).상속포기하면 받을 수 없고, 한정승인하면 고인의 빚을 갚는 데 먼저 쓰입니다.
가족 자신의 위자료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
아니요. 가족 자신의 권리입니다(민법 제752조).상속을 포기해도 청구할 수 있고, 고인 몫 위자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생명보험, 상해보험)
보험금 받을 사람(수익자)이 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으면 아니요(대법원 2003다29463).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이 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상속을 정하기 전에 가해자나 보험사와 합의해 고인 몫 배상금을 받으면,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이 받을 돈을 상속인이 받아 간 것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그 뒤의 상속포기를 무효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84936).

빚이 있을 수 있다면 합의하거나 돈을 받기 전에 법률 상담부터 받으세요.

  • 일하던 중이나 출퇴근 중 사고라면 산재 유족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물어보세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뺑소니나 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의한 사고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정부보장사업을 맡은 손해보험사에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고인이 운전했고 사고에 책임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물어 줄 돈 가운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고인의 빚으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처리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3개월 안에 다 찾지 못했다면

  • 상속을 받을지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기한이 늦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86스10).
  •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 끝까지 확실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 정하기 전에는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나 물건을 팔거나, 고인의 빚을 갚지 마세요. 상속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 3개월이 지나 그대로 받은 것이 된 뒤에 큰 잘못 없이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사고 배상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이 겹치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이 이런 조사를 덜 하려면, 은행·보험·빚·빌려준 돈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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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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