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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냈어요
가디건이 걸린 빈 의자와 찻잔이 놓인 조용한 그림

정리 가이드 · 떠나보낸 뒤

가족이 떠난 뒤 상속 절차와 기한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4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고,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와 기한을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한눈에 보는 기한

할 일기한어디서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시·구청, 주민센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 조회)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가정법원
상속세 신고·납부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해외 거주는 9개월)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순서대로 보기

  1.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인 신분증과,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던 친족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재산과 빚 한 번에 조회하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주로 자녀·배우자(1순위 상속인)가 신청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함께 물어보면 편합니다.
  3.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아예 받지 않을지(상속포기)를 정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해당 여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명의 바꾸기와 해지 부동산·자동차 명의 이전, 계좌 정리, 휴대폰·구독 해지 등을 진행합니다. 계정은 먼저 탈퇴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디지털 유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살아 있을 때 해 두면 가족이 덜 힘든 것

위 절차에서 가족이 가장 막막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특히 빚과 보증은 조회로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3개월이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거래하는 기관, 빌린 돈과 빌려준 돈, 보증 선 것을 미리 적어 두기만 해도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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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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