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가이드 · 떠나보낸 뒤
가족이 떠난 뒤 상속 절차와 기한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4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고,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와 기한을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한눈에 보는 기한
| 할 일 | 기한 | 어디서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 시·구청, 주민센터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 조회)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 가정법원 |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해외 거주는 9개월) |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순서대로 보기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인 신분증과,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던 친족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재산과 빚 한 번에 조회하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주로 자녀·배우자(1순위 상속인)가 신청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함께 물어보면 편합니다.
-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아예 받지 않을지(상속포기)를 정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해당 여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명의 바꾸기와 해지 부동산·자동차 명의 이전, 계좌 정리, 휴대폰·구독 해지 등을 진행합니다. 계정은 먼저 탈퇴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디지털 유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살아 있을 때 해 두면 가족이 덜 힘든 것
위 절차에서 가족이 가장 막막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특히 빚과 보증은 조회로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3개월이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거래하는 기관, 빌린 돈과 빌려준 돈, 보증 선 것을 미리 적어 두기만 해도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참고한 자료
- 내 손안에 서울 –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방법·기한
-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제70조)
-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 디지털유산 정리 절차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 기간)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