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가이드 · 법과 재산
유언, 어떤 방식으로 남겨야 효력이 있을까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4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쓴 편지라도 방식이 맞지 않으면 재산 분배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엔딩노트와 유언은 다릅니다. 다정리의 엔딩노트는 가족이 헤매지 않도록 정보를 모아 두는 기록입니다. "이 재산은 누구에게"를 법적으로 정하려면 아래 방식 중 하나로 유언을 따로 남겨야 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유언이 없으면 재산은 민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대로 상속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더 주고 싶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남기고 싶다면 유언이 필요합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다섯 가지 방식
| 방식 | 어떻게 | 주의할 점 |
|---|---|---|
| 자필증서 | 내용 전체, 날짜(연·월·일), 주소, 이름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대신 손도장(지장)도 됩니다. | 날짜·주소·도장 중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쓰고 출력한 것은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
| 녹음 | 유언의 내용, 이름, 날짜를 말로 녹음하고, 함께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 증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 공정증서 | 증인 2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공증인에게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적고 읽어 줍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한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비용이 들지만, 방식 다툼과 분실·위조 걱정이 가장 적습니다. |
| 비밀증서 | 내용을 적은 문서를 봉해서 증인 2명 이상에게 보이고, 봉투에 제출 날짜를 적고 서명합니다. 그 뒤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내용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 구수증서 | 질병 등 급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증인에게 말로 전하는 방식입니다. | 다른 방식이 가능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받을 자녀가 증인을 서면 그 유언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알아 둘 것
- 나이: 만 17세가 되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바꾸기: 유언은 언제든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쓴 유언이 앞의 유언과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은 앞의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 검인: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부동산 이전 등기 등에 쓸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 유류분: 가족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이 있어, 유언 내용대로 모두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오래 부양하거나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등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적용 시점이 상속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어떤 방식을 고르면 좋을까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거나 재산이 복잡하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단한 내용이라면 자필증서도 가능하지만,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참고한 자료
-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 유언 (민법 제1060조~제1072조, 제1108조~제1110조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법률신문 – 개정 민법(유류분) 시행
- 경기일보 – 2026년 민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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