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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가이드 · 법과 재산

보험과 연금, 미리 확인할 것

  • ✓ 내용 확인 2026년 10월 27일
  • 출처 4곳
  • 일반 정보 · 개별 상담 아님

보험과 연금은 가족이 존재 자체를 몰라 못 받는 경우가 많은 재산입니다. 본인이 미리 목록을 남기고, 받을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살아 있을 때 확인할 것

  • 가입한 보험 목록: 보험사 이름과 상품 종류만 적어도 됩니다.
  • 사망보험금을 받을 사람(수익자): 이혼이나 가족 변화가 있었다면 지금 뜻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수익자가 정해진 보험금은 상속재산과 별개로 그 사람에게 갑니다.
  • 증권 보관 위치: 엔딩노트 "보험·연금" 칸에 적어 두세요.

보험금 청구 기한: 3년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사망)가 생긴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험의 존재를 몰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목록이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보험 가입 내역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

종류언제누가
유족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거나 연금을 받던 분 등이 돌아가셨을 때그분이 생계를 책임지던 유족 중 가장 앞 순위 한 사람: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등) → 부모(60세 이상 등) → 손자녀(19세 미만 등) → 조부모
사망일시금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정해진 순서의 가족

자세한 요건은 사람마다 달라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확인하세요.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연금이 계속 들어오면 나중에 돌려줘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고, 국민연금공단에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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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제도와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전에는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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